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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무엇이며, 신고 대상과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 알아야 할 중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임대차 계약 신고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전월세 시장의 실거래가 정보를 정부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의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게 됩니다.
누가 신고 대상인가요?
대상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신고 의무자: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 중개인이 대행 가능
신고 조건: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처: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필요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분증
절차 요약: 계약서 작성 → 30일 이내 신고 → 접수증 수령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고의 누락 또는 거짓 신고 시 법적 제재가 있으며, 단순 실수는 사전 문의로 구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월세 25만 원인데 신고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기준 이하이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2. 계약 연장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변동사항이 있으면 재신고가 필요합니다.
Q3. 임차인 혼자서도 신고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어느 한 쪽이 신고하지 않으면, 다른 쪽이 단독으로도 가능합니다.
결론
임대차 계약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한 내 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피하고, 투명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세요.
부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