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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신고 기한과 과태료 기준, 연장 계약 시 유의사항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임대차계약 신고 기간을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1.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계약일은 계약서 서명일 기준입니다.
예: 계약일 2025년 6월 1일 → 신고 마감일 6월 30일
2.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3. 신고 기한을 넘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30일: 약 5만 원
- 31~60일: 약 30만 원
- 61일 이상: 최대 100만 원
4. 계약 연장 시에도 신고 필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었거나 계약 기간이 달라진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신고 필요
5. 어떻게 신고하나요?
온라인: rtms.molit.go.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계약 정보 입력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6. 꼭 기억하세요!
-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 지연 시 과태료 대상
- 변경된 연장 계약도 신고
- 임대인/임차인 누구나 신고 가능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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