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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의 핵심, 확정일자 받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준비서류부터 절차, 주의사항까지 꼭 확인하세요. 빠르게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 클릭!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에 국가기관이 날짜 도장을 찍어주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해야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는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신분증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2. 계약서 제출
3. 확정일자 도장 날인
4. 비용 지불 (약 600~1,000원)
확정일자 확인 방법
계약서 상단에 도장과 함께 확정일자 날짜 및 고유번호가 기입됩니다. 등기소 열람 시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사본 제출 불가, 반드시 서명된 원본 제출
- 계약서 주소와 전입신고 주소 일치 필수
- 전입신고와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
전입신고 + 확정일자 비교표
항목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
신청 방식 | 온라인/오프라인 | 오프라인만 가능 |
필요 서류 | 계약서 사본, 신분증 | 계약서 원본, 신분증 |
처리 시간 | 1~2일 | 즉시 |
비용 | 무료 | 약 600~1,000원 |
자주 묻는 질문
Q.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가능?
A. 현재는 주민센터 방문만 가능합니다.
Q. 사본 제출 가능?
A. 불가합니다. 서명된 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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