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정확한 지급일과 자격조회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1. 반기신청이란?
반기신청은 정기신청(연 1회)과 달리 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하며, 상반기 소득은 12월, 하반기 소득은 이듬해 6월에 지급됩니다.
2. 2025년 반기신청 지급일
신청 대상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
상반기 소득분 |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5년 12월 말 |
하반기 소득분 | 2026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6년 6월 말 |
🔔 반기신청은 일부 금액만 선지급되며, 다음 해 정산을 통해 차액이 조정됩니다.
3. 반기신청 자격조건
1. 근로소득만 존재할 것 (사업·종교인 소득자는 불가)
2.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충족
- 단독가구: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3,800만 원 이하
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2억 원 미만
22
22
4. 자격조회 방법 (홈택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후 → [신청/제출] 클릭
3.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대상자 조회 선택
4. 인증 후 자동 조회 → 자격 여부 확인
5.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반기신청 시 전체 금액 중 일부만 선지급됨
- 초과 수령 시 다음 해 정산에서 환수될 수 있음
- 다음 해 5월 정산은 자동 처리되어 정기신청 불필요
- 소득 변동이 큰 경우 정기신청이 유리할 수 있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