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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이 3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에게는 월 1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에게는 월 30만 원의 정부 지원이 제공되어 3년 후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5년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진행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근로소득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이며,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운영 시간 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구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2025년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됩니다. 선정된 청년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하나원큐 앱을 통해 통장을 개설하고, 2025년 8월부터 매월 10만 원 이상의 저축을 시작하면 됩니다. 정부 지원금은 매월 본인 저축금과 함께 적립되며, 만기 시 총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청년의 경우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의 경우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입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 근로 중이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은 월 1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2,392,013원 이하, 2인 가구는 3,932,658원 이하, 3인 가구는 5,025,353원 이하 등입니다. 또한, 신청자는 현재 근로 중이어야 하며, 근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단, 군 복무 중이거나 휴직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일반 청년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월 소득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 | 정부 지원금 월 1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월 소득 10만 원 이상 | 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 |
차상위계층 청년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월 소득 10만 원 이상 | 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 |
가구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 가능 |
근로활동 요건 | 현재 근로 중이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발생 | 신청 가능 |
돈 사진 보시고 모두다 부자 되세요....